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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안녕하세요, 예래원입니다.
관리자 2019-03-19

고객님,

먼저 관리비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​

고객님께서 불만을 제기하신 미납관리비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.

​

관리비는 계약서 제6조(관리비) ①항과 제9조(통지의무) ①항에 근거하여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.

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 재단에서는 관리비 납부기간 30일 전에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고지하고 있으며,

고객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30일 이내 당 재단으로 통지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.

​

고객님의 주소,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관리비 납부요청서가 전달되지 못하거나

기타사유로 인해 관리비 납부가 미납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,

이런 경우 순차적으로 주소 및 연락처 등의 확인과 함께 관리비 납부요청을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

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고객 분들이 많아 개별 안내해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​

고객님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발송되었으나

주소변경으로 인해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,

반송 또한 되지 않았기에 일정기간 후 문자로 연락을 드린 사항입니다.

​

위의 안내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주소변경 고지에 대한 내용과 미납통지에 관한 오해가 다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.

​

고객님의 관리비미납에 관한 통지가 늦은 사실과 이로 인한 직원응대 과정에서 일어난 언쟁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,

고객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좀 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​